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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재정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데요 보증을 서 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
| A : |
취직을 하여 재정보증인을 필요하거나,재정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재정보증책임을
대신 부담하여
드리는 제도인 신원보증보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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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재정보증인을 2명을 세우라고
하는데요? |
| A : |
재정보증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 재정보증인 인원을 칭하나 보증보험에서는
보증책임한도액을
보험가입금액 이므로 보험가입금액은 취직하는 회사(고용주.피보험자)의 인사규정에 의거 규정
합니다. 그러나 인사규정 및 보증증권을 처음 받은 회사는 인사담당자에게 문의 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책정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사원(피보증인)의 업무,직위 등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3억까지 보증하나 그 회사 업무.신용. 업무내용.직위 등을 파악 고려 보험가입금액을
보증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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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보험기간은 어떻게 하나요? |
| A : |
기간은 6개월 장기 5년까지 가입 할수있습니다. 취직하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거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일반적으로 1년단위로 갱신 계약을 합니다 장기계약(1년 이상)의 부분에 대하여 할인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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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신원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어떤 손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
| A : |
피보증인(회사원)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고용주)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 직무상의 직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중에(절도,강도,사기,횡령,또는 배임행위)를
함
으로써 피보험자(고용주)가 입는 재산상의 직접손해 보상하여 드리고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을
첨부하면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
로써 피보험자(고용주)가 재산성상의 직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며 기타보상관계는 신원보증보험을
클릭하여 참고하세요. 보험사고가 발생되면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고 피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
합니다. |
| Q: |
신원보증보험 체결(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
| A : |
1. 재정보증인이 필요한 회사원이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청약서 기재 사항 ( 입사할 회사명(피보험자), 사업자번호 피보증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간, 보험가입금액 직위) 보험료 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인도 청약서기재 내용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2. 회사원(피보증인) 단체로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 상호.사업자번호 피보증인(회사원) 의 피보증인고지서(당사서식)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3. 피보증인이 미성년자일경우는 법률행위에 대한동의서(당사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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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화장품 또는 우유류 외판원은
신원보증보험가입을 할 수 있나요? |
| A : |
피보험자(고용주)에 고용된 자 또는 기타 일정한 관계로서 급여.등
받은자 입니다 그러나 (사업
소득세납부대상자로서 물품대금 납부책임을 부담하는 화장품 우유류외판원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
할 수 없으며 이행지급보증보험으로 취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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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신원보증보험에 1년 가입하고
6개월 근무하고 퇴직 하였는데 환급이 가능하나요? |
| A : |
약관에 의거 환급 발생사유가 되면 경과보험료 또는 최저보험료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환급시 구비서류는,
- 환급청구서(당사서식)
- 보험증권
- 기타증빙서류(퇴직증명서 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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