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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배상책임보험이란?(근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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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과실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었을 때 사용자가 산재보험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액과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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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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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약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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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두 종류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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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행하는 경우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사업
(2)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 없거나 동일한 때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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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종 건설공사늬 경우에는 총공사 단위로 최종공작물(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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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공사의 요율을 적용하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는 떄는 주된 공사의
요율을 적용하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는 때는 주된 공사와 분리하여 적용
한다. 여기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는 사업’ 이라 함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중복되지
아니한 상태(동일 위험권내에 있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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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현행 요율서상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로서 분류하기 곤란한 사업(장) 대하여는 산재보험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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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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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산출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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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해외근재: 근로기준법 제 18조에서 정한 연간임금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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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등의 사업인 경우 도급금액에 대한 각 사업별 인건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4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으로 한다.
(2) 임금의 결정이 곤란한 때는 당해 공사기간 동안의 도급금액에 때한 인건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갈음하여 적용한다.
(3) 위 (1), (2)의 도급금액은 도급계약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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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손해율의 관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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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의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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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3개년의 지급보험금 동기간의
지급준비금 + 동기간의 이후이월 지급준비금)
----------------------------------------------- X 100
과거 3개년의 납입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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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지급준비금 계상시 약관상 면부책을 다투는 소송 및 분쟁중인 금액은 지급준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평가대상기간중의 실적으로 계상된 보험금 및 지급준비금은 평가대상기간 이후에 변경 또는
확정된 사실에 의하여 그 금액을 소급정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순한 사무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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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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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산출 기준일(매년 9월 30일) 직전 3개년 실적이 없는 경우 5개년까지 소급한 최근 3개년의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5개년까지 소급하여도 계약실적이 3개년 미만인 경우 조정계수를 적용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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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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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특히 건설공사등의 경우) 여러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는 그 원수급인과의 과거손해
율에 따른 조정계수를 적용하며 동 계약상의 하수급인의 실적은 운수급인의 손해율에 산입하여 계산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에 있어 원수급인이 2인 이상인 경우는 도급비율이 큰 업체의 조정계수를
적용하고 이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는 계약자별 조정계수 산출시 기초가 된 보험료 실적이 큰 원수급
인의 조정계수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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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계수의 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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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평가에 따른 각 보험종류별 조정계수는 손해율산출 기준일의 익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 사이에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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